[우리집신문=김지민] 울진군은 2021년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난 6일부터 재개,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소진으로 조기 마감되었으나 제3회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대상은 신청 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이어야 하며 ,경상북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이며,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과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실제 대출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최대 3%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기본지원 2년에 만7세 이하 자녀 1명 당 2년씩 최장 4년 이내로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신청한 신혼부부는 개인 신용에 따라 대출금리에서 이자 지원금리(최대3.0%)를 제외한 실부담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체결 및 협약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 군에서 자격 확인 후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 하면 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과 결혼 초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이 어려워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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