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팔달구는 8월 존치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 기간 만료 시 자진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까지(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존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존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며, 관할부서에서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 시정명령을 통보한다.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정확한 건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만료일 30일 전 건축주에게 연장 신고 안내 공문을 발송해 자진신고 기간 내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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