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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체결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24 [16:24]

남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체결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24 [16:24]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 협약 체결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남양주시는 24일 시청 여유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와 공무원 노·사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광한 시장 외 관계 공무원 8명과 시노조 엄강석 지부장 외 교섭 위원 9명이 참석했으며, 대표 교섭 위원인 조광한 시장과 엄강석 지부장은 단체 교섭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체 협약서에 서명했다.

앞서 공무원 노·사 단체 협약은 시노조 측에서 2019년 6월 21일 체결된 노·사 단체 협약 157개조(153개조, 부칙 4개조) 중 2020년 12월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개정이 논의됐다.

양측은 조합원 인권 증진,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 제도 운영,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등의 공통된 목표를 갖고 3차례의 실무 교섭과 2차례의 본 교섭을 통해 30개 조항에서 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뤄 냈다.

엄강석 지부장은 “조합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노조 활동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조광한 시장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과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우리 시노조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광한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존중과 소통으로 원만하게 노사 합의를 이뤄낸 시노조에 감사드리며, 상호 간의 적극적인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 협약이 체결된 만큼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공무원 노·사 단체 협약은 지난 2015년 10월 1일 남양주시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된 이후 네 번째로 체결됐으며, 노·사 양측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향후 2년 간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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