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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축산물 관련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aa | 기사입력 2021/10/06 [11:26]

밀양시 축산물 관련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aa | 입력 : 2021/10/06 [11:26]

밀양시는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강당에서 2021년 축산물 관련 기존영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우리집신문=aa] 밀양시는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강당에서 2021년 축산물 관련 기존영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자는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영업자 160여 명이다.

위생교육은 전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강사가 축산물 유통관련 법규 및 제도, 축산물이력표시 유의사항 및 소 등급 개정안 등을 교육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시간을 오전·오후로 나누고 참석자 전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와 손소독 실시, 좌석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내 가족 먹거리라는 마음으로 관련 법령 준수 및 위생시설 개선 등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축산물 관련 기존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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