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6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5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참석위원 소개, 주요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위촉장을 받은 신규위원은 김영훈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성택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장, 허승은 한서중앙병원 임상심리실장, 유혜림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등 총 4명이다.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조치, 아동의 친권 및 후견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전문 기구로, 시장이 위원장이며 변호사, 교육공무원, 아동복지 시설장 등 9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의료, 경찰, 아동전문 분야 등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아동복지법 제12조에 근거, 6월 말까지 위원회 내에 전문분야별 위원을 7인 이내로 지명한 사례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아동보호조치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문 심의위원 위촉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심의 절차가 더 강화되었다.”며“앞으로도 의정부시는 꼼꼼한 심의와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모든 아동이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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