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진금하] 안동시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행업체의 신청자격은 안동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행업체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안동시의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및 누수수선·수도시설 응급복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안동시청 상하수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는 대행업 지정 기준표에 의거 평점 및 현장실사 등 자체심사를 거쳐 대행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병환 상하수도과장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높은 시공품질과 다양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겠다.”며,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공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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