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서울 용산구와 용산경찰서가 5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자치경찰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용산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개회, 내빈소개, 양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 전담 대응체계 구축 ▲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촬영 점검 및 방지 시설물 설치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복지 협력 ▲아동학대·가정폭력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연계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시책 사업 추진 등에 있어 상호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주현 용산경찰서장은 협약식에 앞서 마련된 자리에서 “앞으로 용산구청과 하나의 팀을 이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생활안전,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게 하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력 활성화로 주민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자치경찰시대를 맞아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용산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근절과 함께 30만 용산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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