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하남시는 시 공무원 전수를 대상으로 한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투기의혹 조사에서 투기의혹이 있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시가 지난 달 1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는 전체 공무원 중 국토부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받고 있는 대상자 58명을 제외한 876명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체 공무원 중 11명이 총 15건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증여로 인한 토지 취득이 7건, 공유물의 분할이 1건, 훼손지 복원사업에 따른 대토가 1건, 인근 토지의 합병·분할 사례가 3건, 공직임용 전 거래가 3건으로 확인되었으며, 개별 거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지구 내 거주해 온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등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조사는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내 약 10,935필지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지구지정 된 2019년까지 5년간의 토지거래 내역을 토지거래에 따른 지방세 신고·부과자료를 직원명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형질변경 등 행위 여부도 조사했다. 시는 향후 국토부 합동조사단 및 상급기관의 조사와 경찰 등 사정당국의 수사에 대해 협조한다는 계획으로, 시 감사부서는 교산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접수되면 바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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