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울진군,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

울진군 ․ 육군 50사단 울진대대 업무협약 체결

김지민 | 기사입력 2021/09/01 [12:23]

울진군,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

울진군 ․ 육군 50사단 울진대대 업무협약 체결

김지민 | 입력 : 2021/09/01 [12:23]


[우리집신문=김지민] 울진군과 육군 50사단 울진대대는 지난 8월 30일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울진군 내 동해안 군 경계철책은 총 14.85km로, 지난 2013년 ~ 2016년까지 근남면 산포리 ~ 진복리(L=1.5km) 및 평해읍 월송정(L=0.25km)구간 1.7km를 3억4천만 원의 군비를 들여 철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11월 6일 전찬걸 울진군수가 국회를 방문하여 軍 경계철책이 군사시설이고 철거에 막대한 예산의 지방비 부담가중, 감시장비 구입시 복잡한 절차, 군부대 협의 등 철거사업의 애로 사항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 불어민주당 대표, 軍 관계자에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같은 해 11월 20일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유휴 국방 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의견을 모았고, 국방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국비 3,522억 원을 투입해 동해안과 서해안 철책 169km, 유휴시설 8,300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에 울진군 해안경계철책 철거는 1단계 추진으로 국방부가 경계철책을 대체할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을 마쳤고, 2단계로 울진군이 울진읍 대나리~은어다리(L=1.5km), 봉수항~죽변항(L=0.5km)을 올해부터 단계별로 철거할 예정이다.

존치 구간은 군사시설, 산악지역, 해안 급경사지, 해산물 불법 채취 등 안전 취약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 후 점차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마무리 짓겠다”며,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해수욕장 및 해안에 대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해양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