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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동차 관련 법규 준수 홍보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11:32]

의정부시, 자동차 관련 법규 준수 홍보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23 [11:32]

의정부시, 자동차 관련 법규 준수 홍보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의정부시는 자동차 소유주자가 꼭 지켜야 할 관련 법규와 위반시 과태료에 대한 꾸준한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 말 기준 의정부시 자동차 등록 대수(이륜차, 건설기계 제외)는 16만9천219대로 의정부시민 2~3명 당 1대 비율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 매년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미(지연)가입 시 자가용 자동차는 최고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작년 한 해 동안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월평균 473건으로 2018년 월 777건, 2019년 월 479건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무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를 정상 운행할 때뿐만 아니라 운행정지·폐차장 입고·조기폐차 신청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을 방문해 말소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갱신을 미루다 하루라도 보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은 단순히 자동차 소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보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고 뺑소니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의무보험은 꼭 챙겨야 할 사항이다.

■ 차에 이상이 없어도 정기검사 받아야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일부 운전자는 이를 소홀히 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앞·뒤로 31일(총62일)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기간)는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승용, 승합, 소형 화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검사 지연 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내 차의 검사 기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차량 소유자들이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고지 외에도 자체적으로 사전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매 분기 마지막 달을 과태료 예방 집중 홍보의 달로 정해 행복소식지, 시 홈페이지, 시청 전광판,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발 앞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장시간 정비 및 자동차 소유자의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종료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검사 연장 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유 발생 시 즉각 담당자에게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간편히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365사이트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메뉴에서는 검사일자를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 법인명·주소 변경 시 변경등록 신청

개인 소유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가 이사를 하는 등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자동차 주소 변경이 가능하다. 예전 주소 대신 새로 전입 신고한 주소가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의 차량등록 담당 부서를 방문해 새 주소가 반영된 자동차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법인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유 차량 대수가 많은 법인의 경우 과태료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법인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별도의 방문 절차 없이 기업지원플러스 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온라인 변경이 가능하다.

■ 건설기계 소유자 불법주기 과태료 조심

자동차가 불법 주ž정차 시 과태료 처분을 받듯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도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 시 불법주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들은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자동차관리과는 이를 예방하고자 연중 야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6월은 특별 단속 기간으로 기존 월 4회 야간단속을 월 9회로 확대하였으며 민원 신고 다발 구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주기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과는 주기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의정부시 교통기획과와 협력해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공영차고지 설치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종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인해 시민들이 부담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나아가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힘써 살기 좋은 의정부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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