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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11:11]

연천군,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23 [11:11]

연천군청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연천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840건에 19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1기분(6월)과 2분기(12월)에 나누어 과세된다.

10만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월과 3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6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이달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에 따라 일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수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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