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동해시는 부동산에 관한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난 5일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의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는 문화체육과, 투자유치과, 미래전략과, 관광과 등 13개 부서를 부동산 관련 부서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은 취득 등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동해시는 해당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교육을 실시해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방법 안내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대상자가 재산등록을 마치게 되면 동해시청 재산등록 대상자는 295명으로 전체 공직자의 40%를 넘어서게 된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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