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조연정] 김천시에서는 지속적인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수가 54일째 4자리수가 이어짐에 따라 방역 취약시설인 음식점, 유흥시설 등을 일제점검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상북도에서 전체 시․군의 음식점·카페, 유흥시설, 제과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생업소 방역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했다. 점검단 3개조 10명은(공무원, 관련협회)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과 영업제한이 시행되는 22시 전후로 식품접객업소가 밀집된 평화남산, 대곡동, 대신동 지역 중심으로 73개소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내용은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밀집도 완화 여부 등이다. 또, 음식점등에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의 느슨해진 방역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설 관리자가 지켜야 할 방역준수 사항을 위반 했을 때 고발조치, 과태료 및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협회 관련자들은 혹여 회원들이 피해 볼까 앞장서서 방역 위반시 행정처분을 홍보하고 있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인척가족들이 외부에서 방문할 것을 대비해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관리자는 출입명부 작성 안내, 이용자는 출입명부 작성 의무를 인지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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