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2021.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9월 1일 ~ 9월 23일 , 장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우리집신문=김지민] 고령군은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1년 7월 1일 기준(토지이동 분) 개별공시지가 997필지에 대해 인터넷,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청취는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의 토지지가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군청 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말에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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