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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축허가(신고) 미착공 사전안내 서비스’ 시행

착공기간 만료 2개월전 건축주에게 허가(신고) 기간 종료 사전 안내

조연정 | 기사입력 2021/09/01 [09:47]

영주시, ‘건축허가(신고) 미착공 사전안내 서비스’ 시행

착공기간 만료 2개월전 건축주에게 허가(신고) 기간 종료 사전 안내

조연정 | 입력 : 2021/09/01 [09:47]


[우리집신문=조연정] 경북 영주시는 9월부터 ‘건축허가(신고) 미착공 사전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비스 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 착공지연, 재허가 추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지역 건축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제고할 방침이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항 및 같은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 건축허가(신고) 후 1년~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 및 신고효력이 없어진다‘는 근거조항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한 착공지연이나 건축주의 법령 미숙지 등으로 매년 수십 건의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상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 시행으로 착공기간 만료 2개월전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사전안내하게 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 상실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시는 재허가 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수 허가과장은 ‘건축허가(신고) 취소 및 효력상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서비스를 정착시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고려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7월 29일부터 별도의 착공연기 신청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실시 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공사착수 의지가 있는 경우 건축신고 효력상실을 6개월간 처분유예해 건축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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