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2일, 영화동·정자동 상점가를 중심으로 하절기 풍수해 대비를 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한 이날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하여 계도를 통한 자진정비 중심으로 진행됐고, 적법한 광고절차에 대한 홍보물을 함께 전달하는 등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안전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물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대응했다. 구는 이날 단속을 통해 현수막, 벽보 등 1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도로변에 방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은 태풍과 집중호우 시 구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계도를 통해 구민협조를 이끌어내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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