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강동구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부모, 자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지원되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 중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으나, 10월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부모나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 9억 원을 넘는 경우는 예외이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1인 54만 8천 원),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작년에 비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가 많이 확대되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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