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군포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군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을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으로, 내년 1월까지 군포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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