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가 세외수입(과징금‧과태료 등)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 2억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7770여 명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증권‧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여 원이고, 6월 21일 기준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대한 증권 압류는 조세 체납을 한 체납자에 한해 부수적으로 이뤄졌다. 수원시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9개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수년 동안 과태료 30건을 체납한 A씨는 수원시로부터 ‘증권 압류’ 통지를 받고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수원시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하고,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 16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1억 1000여만 원을 압류‧추심 조처했다. 지금까지 4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증권과 같은 투자자산은 그동안 체납자들이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했지만 이번 압류 조처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자진 납부가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로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외수입에 대한 증권·펀드 압류 조처는 법령을 꼼꼼하게 해석하고, 증권사를 설득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전국 최초의 성과”라며 “성실하게 세금‧과태료를 내는 시민들을 위해 기피 체납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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