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조연정] 영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2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열람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와 토지정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 후 토지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의 토지지가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박종연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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