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심야 편의점 음주·취식행위 지도점검 나서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편의점도 밤 10시 이후 취식과 야외 테이블 이용 제한[우리집신문=최태문]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지난 26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성건동 일대 편의점에서 심야 음주‧취식행위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달 23일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편의점도 식당·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 취식과 야외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편의점 야외테이블을 이용한 음주‧취식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경주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편의점 업주와 이용자들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며 반드시 준수해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9월 5일까지 성건동 일대 편의점을 중심으로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행위 단속·계도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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