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성연] 성주군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시장, 농산물 유통센터 및 집하장 등 물류 수요가 집중된 곳을 중점으로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한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홍보할 방침이다. 성주군은 단속반을 별도 편성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운임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9월 초에 집중 단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환 성주군수는“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통해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물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유상행위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차량은 운행정지 180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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