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부평소방서는 5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10년 이상 노후된 소화기 교체와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소화기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교체가 필수이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으며, 노후화가 심한 경우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노후 소화기의 폐기 방법은 3.3kg 이하 3,000원, 10kg 이하 5,000원, 20kg 이하 7,000원의 ‘대형폐기물 스티커’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이전처럼 번거롭게 소방서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평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안전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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