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210억 원을 추가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상, 하반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대출 240억 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용, 담보대출 방안을 마련해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 업체, 도매, 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로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신용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 상담 진행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접수하여 신청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시 관내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남부농협, 수곡농협, 서부농협 등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재된 2021년 하반기 제2차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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