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성연] 의성군은 지난 20일 2021년도 의성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등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 5월 25일 당연직 5명과 법률전문가 등 위촉직 6명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에 소관부서 불분명 사유재산 압류건에 대한 민원처리,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다. 위원장인 설동수 부군수는“민원조정위원회가 평소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처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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