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지은] 김천시는 20일 0시부터 오는 24일 산단 내 기업체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김천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직장동료 내국인의 n차 간염 등과 관련해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로의 확산 차단과 기업체의 공장가동중지 등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은 김천1일반산업단지(1‧2‧3단계), 1‧2차 산업단지, 대광농공단지 내 기업체 근로자이며 정규직, 비정규직, 협력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전부 포함한다. 검사는 임시로 마련된 일반산업단지 내 등대지 주차장(어모면 남산리 2001)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20일부터 24일까지(검사시간 9시~16시) 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체의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확진 관련 조사 및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연일 확진자 발생으로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상자로 인한 기업체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반드시 진단검사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 5월, 6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세 번째 행정명령으로 김천산단 내 138개 기업체의 8,000여명의 근로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김천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800여명이 근무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제관광국 소속 팀장‧원으로 구성된 20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방역수칙 준수 관련 방문점검 실시와 공단 내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장소에 주기적 방역을 실시하는 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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