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6월 17일부터 오는 7월까지 수원시 팔달구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 부동산 거래신고 건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된 167건, 자금조달계획서의 현금 및 기타 차입금 비중이 높아 자금출처 조사가 필요한 41건 등 총 208건이다. 조사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사를 통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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