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이다. 구는 이번 시설물 현지조사를 통해 팔달구에 있는 시설물의 신축, 용도변경, 폐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착오·누락 부과 등이 없도록 시설물 소유자의 협조를 바라며,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비대면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또는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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