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 및 요양병원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촉구제82조 보조금환수처분 5년 규정 연장되어야[우리집신문=aa]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규정된 보조금환수처분 5년의 소멸시효 개정 및 요양병원 병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김직란 의원은 평택시 H여객 현금매출 신고 누락에 따른 법인세 추징 사례를 설명하며 “평택세무서는 해당 사건에서 법인세 약 9언 5천여만 원을 추징하였고, 평택시는 현금매출 축소신고에 따른 운영개선지원금 과다 지원이 추정되어 해당 보조금 환수처분을 추진했었다”며 “하지만 소송에서 법원은 평택시의 보조금 환수처분이 부정수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 하였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결국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현황을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보조금환수처분 5년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규정하였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사항이라면서 “4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현재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제82조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방재정법」개정 촉구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최근 개정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설명과 함께 “2021년 3월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의 13.4%, 전국의 16.6%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차지하며 어르신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책무이다”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양병원 내 학대·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병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내부 CCTV 설치의 의무와 공개의 의무가 아닌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이자, 도민민생개혁의 일환으로써 요양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차원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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