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지역 내 도시공원 4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LED 금연·금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실내보다는 야외 활동이 급증하면서 도시공원 내 흡연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에 공원 내 음주행위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에 청원보건소는 이용객이 많고 민원이 잦은 공원을 선정해 태양광 LED 안내판을 설치하고, 어두운 야간에도 눈에 띄도록 시각적 홍보를 극대화하여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금연·금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이다. 태양광 LED 금연·금주 안내표지판 설치공원은 오창호수공원, 새적굴근린공원, 마로니에시공원, 율봉근린공원이다. 향후 안내판이 설치된 구역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 행위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도시공원 내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숙 청원보건소장은“도시공원 이용자의 간접흡연 및 음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금연 문화 정착 및 음주행위 제한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