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진금하] 영천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도 올해부터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구 규모(1~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 왔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0.4.3.)으로 올해부터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측정대행기관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자가측정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영천시에 제출해야 하며,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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