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계영] 김천시가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 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 및 독려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날짜부터 신규(지위승계 포함) 시설은 영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 153곳 일반·휴게 음식점 613곳으로 신규가입자는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지위승계 시에는 양수인의 지위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시기를 놓쳐 보험을 가입하지 못할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가입대상 시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내용은 숙박업, 음식점 등에서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대인 1인당 1억5천만 원, 대물 사고 당 10억 원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보험가입의 주체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운영하는 점유자에게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2층 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법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