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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 “개식용 반대, 금지 법안 마련해야”

도민 1,000명 대상 ‘개식용 관련 인식조사’ 실시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07:35]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 “개식용 반대, 금지 법안 마련해야”

도민 1,000명 대상 ‘개식용 관련 인식조사’ 실시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21 [07:35]

경기도북부청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경기도민의 10명 중 6명 이상이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전 조사와 비교해 개고기 식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1~12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식용 관련 도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4%(838명)가 ‘없다’고 응답했고,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62%(620명)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찬성이 64%(638명)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68%, 433명)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도민 10명중 8명 이상은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고, 6명 이상이 개고기 식용에 반대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조사에서 개고기 식용 찬성이 우세했던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2000년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1,502명 중 86.3%가 개식용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1998년 유니텔의 ‘멍멍탕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제의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 1,212명 중 78.6%가 개식용 찬성에 손을 들어줬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와 다르게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개식용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법적으로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리얼미터의 2008년 ‘개고기 식용 합법화 여론조사’에서 합법화 반대가 27.9%에 불과했었으나, 동 기관의 2018년 6월 ‘개고기 식용 금지법 여론조사’에서는 금지법 찬성 의견이 39.7%로 나타났고, 이번 도민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금지 법안 찬성 의견이 64%로 껑충 뛰었다.

뿐만 아니라 동물자유연대에서 지난 2019년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개식용 산업 시민 인식 조사’ 중 향후 개고기 섭취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도 긍정(27.5%) 보다 부정(71.9%) 답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 조사결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고, 관련법안 마련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움직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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