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미세먼지 저감을 강조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강조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면서도 정작 광주광역시에서 공용차량 중 노후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광주광역시 및 출자출연기관 노후경유차 처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 7월말까지 광주광역시가 처분한 노후 경유차는 137대 이다. 이 중 폐차한 차량은 31대(22.6%)뿐이었고, 무려 106대(77.4%)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100대, 15년이 넘는 노후 경유차도 21대이며, 운행 거리로는 20만km 미만 주행 차량은 105대, 20만km 이상 주행차량은 32대 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중 노후경유차 처분차량 가운데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도 있다. 장재성 의원은 “대기오염 감소를 목적으로 민간에는 보조금까지 지원해 폐차를 유도하면서 정작 행정기관에서는 사용하던 공용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여 계속 운행하도록 하는 것 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연식 이상 경유차 106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여부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재성 의원은 “대기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여부를 단속, 관리하는 광주광역시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질책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및 출자출연기관 2015년부터 21년 7월 말까지 경유차 구매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318대의 경유차를 구매했고, 구매예산은 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휘발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28배에 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공해차를 구매해도 모자랄 판에 정작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율 미달로 인하여 과태료 8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에게는 저공해 차량 구입을 유도하면서 정작 광주광역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장재성 의원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공해차량 비율은 26%인 반면에 경유차 비율은 74%로 현재 439대를 운영 중 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재성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광주광역시 및 출자출연기관에 경유차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책했다. 이어 장재성 의원은 “지금 당장 경유차 구매를 멈추고 저공해차 구매에 앞장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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