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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합동단속 실시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18 [13:34]

안성시,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합동단속 실시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18 [13:34]

안성시청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안성시는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코나아이’와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신설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시에서는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연매출 10억 초과 사업장에 대한 가맹점 가입 제한을 앞두고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동단속을 마련했다.

단속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과 코나아이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현장 방문 무작위 점검방식과 주민신고 사례를 토대로 가맹점별 결제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이 병행되며, 시는 부당이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지역화폐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번 합동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사행산업이나 대형 마트, 백화점, 복권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로의 지역화폐 유통을 막고자,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안성시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발행의 경우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현금화하거나, 부정적으로 수취한 안성사랑카드를 환전하는 일명 ‘깡’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맹점이 안성사랑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을 받는지, 수수료를 요구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조치하고, 가맹점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의 위반업소는 경고를 거쳐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시에서는 안성시소상공인연합회 및 전통시장 상인회의 협조를 통해 안내문 등을 상인들에게 배부하여 부정거래 근절에 대한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올바른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부당이익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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