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충청도의회와 충남도는 원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명선 의장과 양승조 지사는 5일 도청 상황실에서 인사교류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와 인적 자원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상호 인사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의회가 처음으로 집행기관과의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대전환을 처음 겪는 만큼 전국을 선도하는 상호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인사권 독립에 대한 자치법규 제·개정 및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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