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진금하] 상주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해 준다고 17일 밝혔다. 상생 협력을 통한 경제적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 제207회 상주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상반기 동안 3개월 이상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환급 신청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감면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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