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늦지 않게 납부하세요개인분 :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1년 이상 체류 외국인 포함)에 부과[우리집신문=최혜정] 포항시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 약 19만 건, 20여억 원을 8월 31일 납기로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개인세대주에게 11,000원을 균등하게 부과하고 학생, 취업준비생 등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포함된다. 올해의 경우 전체 19만 건 중 외국인 세대주는 637건으로, 중국(164건)이 가장 많고 미국, 태국, 대만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매년 8월에 부과·고지하던 주민세 균등분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 31까지 신고·납부토록 개편됐다, 이중에서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당 250원 해당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이달 말까지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균등분 주민세 명목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5만 원~20만 원까지 납부하던 주민세 기본세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직권으로 감면토록 결정했으며, 감면 규모는 2만6천여 건, 14억 9,500만 원 정도이다. 주민세 납부는 위택스, ARS, 가상계좌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및 모바일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세 사업소분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주민세 개인분은 포항시민으로서 회비적인 성격의 조세로 비록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주민 모두가 시민의식을 가지고 오는 31까지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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