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2021년도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위해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고질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감면차량의 감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고질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 및 공매처리 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고질체납차량은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사실상 소멸·멸실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또한 도로·공한지 방치 차량 등 실물이 존재하는 경우 공매 등 강제처리 후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 간 세대 분리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조사대상에 포함되어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세 전 철저한 자료 정비를 실시하여 정확한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일제조사 결과 고질체납차량 21대, 폐차장입고차량 55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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