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지민] 제주시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개인사업체와 법인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9년도에 등록면허세(등록)를 감면받은 101개 사업체로, 신청한 감면업종으로 설립 여부와 실제 영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 조사 결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선 과세예고 후 올해 12월 추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사후조사를 통해 등록면허세(등록) 19건 ․ 2천 6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의거, 작년 말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전액 면제되었다. 감면업종은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총 24개 업종으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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