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진금하] 상주시에서는 '제2회 상주시 기업인상'수상후보자를 8월 31일까지 추천받는다. '상주시 기업인상'은 상주시 경제발전/근로자 복지/지역사회 상생 등에 힘쓴 관내 중소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대상 및 최우수상의 2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며 시상 인원은 부문별 1명씩이다. 추천 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이며, 산업재해·직업병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및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수상후보자 추천은 읍면동장, 상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및 노사관련 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다. 기업인상 후보자 추천서 및 공적조서, 이력서, 해당 공적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상주시청 경제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및 현장 방문 후 최종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7일까지 수상자를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제1회 상주시 기업인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와 준비 과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가 아닌 올해에 시상한 바 있다. 제2회 상주시 기업인상은 상주시민의 날인 오는 10월 12일에 시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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