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광주시는 지난 1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4곳을 지정하고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4개소는 참조은병원, 지니소아청소년과의원, 김법성소아청소년과의원, 고려정성가정의학과의원으로 협약식에는 참조은병원, 광주경찰서 조용성 서장이 참석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 7항에 따라 지정하며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진단, 치료 지원 필요 시 신속한 의료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시는 학대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학대피해 아동보호뿐만 아니라 신규 요보호 아동의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신동헌 시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공공화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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