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최혜정] 경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으로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경산시는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신청서를 접수 및 가구원을 정비하여 8월 24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계, 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되며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의료, 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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