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계영] 봉화군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8월 24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중위소득 88% 이하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지역 내 2,8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구대표 1인 복지급여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계·주거,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없이 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며, 현금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별도의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김익찬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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