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16일 과적단속반 구성을 시작으로,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과적단속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은 도로 시설물 파손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준법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대형 교통사고나 도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과적차량의 운행에 의한 피해정도는 축중량 10톤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야기해,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용덕 시장은 “과적차량 근절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철저한 홍보와 선제적 단속 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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