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광주시는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장마철 수질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및 유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하고 관내 주요 하천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7~8월의 불법배출 여부 등을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하천 및 계곡의 식품접객업 불법영업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특별감시·단속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이 강우를 따라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등의 환경오염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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