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무안군은 지난 30일 일로읍 오룡신도시에 위치한 호반써밋남악오룡 1차 아파트를 무안군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호반써밋남악오룡 1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과 표지판, 금연스티커, 현수막 등을 설치 지원했으며, 앞으로 3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2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아파트 입주민의 자발적인 합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해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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