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진금하]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7,198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자(‘21년 8월 31일 이전)이며 8월 24일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전 국민의 88%를 지급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민 상생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되며, 기초수급 및 차상위 복지급여를 월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계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 월별 비급여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다음달 9월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는 앞으로 코로나19 일시적 위기 상황인 저소득층 가구에 신속하게 추가 지원금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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