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로고

수원시 영통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와 간담회 개최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09:46]

수원시 영통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와 간담회 개최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17 [09:46]

영통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와 간담회 개최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내용은 영통지구 현안사항 및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시행 사항 및 공인중개사 대리신고 사항에 대하여 홍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통구지회 임원들은 관내 중개사 등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구도 임대차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주길 당부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과태료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