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aa]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 극복을 위해 대전 지역 유・초・중・고 전체 학생(18만 1,830명)에게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행복교육지원비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10만원권 선불카드인‘대전행복교육카드’로 11월 초에 지급할 예정으로, 대전광역시 내에서 도서, 교재교구, 학습용품 구입, 체험활동비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우선 사용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 등 100여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학생들의 미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과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82억여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에 코로나19 등 교육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는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 급식,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21년 2학기 안전한 전면등교와 함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9개 핵심과제와 92개 세부과제의'멈춤·맞춤·갖춤! 대전교육청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총 48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오광열 기획국장은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빠른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대전행복교육지원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과 문화・정서적 성장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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